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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도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원인을 정부가 조사해 보니 주거공간 마련 등 결혼비용을 선택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하늘높이 치솟는 주택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공간 마련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이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특별공급을 새로 공공분양에 추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가구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별공급의 분양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임신한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공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우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650만 원의 1.5배인 약 975만 원) 이거나 자산이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구원 수 3명의 월급을 모두 합하여 975만 원 이하일 경우 공공분양하는 뉴:홈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여 연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 분 공급기준
개 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 상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은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제시)
소 득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 산 37900만 원 이하
공급물량 연간 약 3만호
 

 

 

2. 민간분양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은 민간분양에서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인 1만 가구를 무주택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별공급 분양 대상자들의 청약 추천 순위를 높이기 위해 청약홈 시스템인 뉴:홈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뉴:홈 청약시스템 둘러보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소득을 모두 합쳐서 월 1,040만 원 이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급기준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특별공급시출산가구에게우선공급
대상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자격 부여(임신은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제시)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연간 1만호 정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우선 배정
 

 
 

3. 공공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배정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아이를 출산하여 3인가구가 될 경우 31~60㎡ 면적에서 40~80㎡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는 등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우선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기준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지원 대상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시 우선 공급자격 부여(임신은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제시)
소득 및 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36,100만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소득기준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36,100만 원 이하
공급물량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연간 약 2만호
건설임대 재공급: 연간 약 1만호

 
 

신생아특례 대출상품 출시 

 

1.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6~3.3%의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대출자격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안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은 2023년에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합니다.

 

 

사회 초년생들 중 첫 내집 마련에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의 연간 총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가 1억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구분 대출지원
개요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 실시
출산가구 소득 기준 2배 확대
-미혼,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 7,000만 원 이하
-특례 출산가구: 13,000만 원 이하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과거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3,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주택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6백만 원 이하 적용
대출특례 금리 5년간 소득에 따라 1.6~3.3% 적용
특례대출 후 추가로 자녀 출산 시 0.2%p 추가금리 인하 및 특례 금리 5년간 연장(이후 일반 디딤돌 대출금리 적용, 최장 15년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1.1~3%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구분 대출지원
개요 출산가구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소득요건을 2배로 확대
-미혼, 일반: 5천만 원 이하
-신혼: 6천만 원 이하
-출산: 13천만 원 이하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과거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자금 및 현재 전세가구의 대환 대출 포함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3,000만 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 3억 원
자산요건 36,100만 원
특례금리 4년간 1.1~3% 적용
특례대출 후 추가로 자녀 출산 시 0.2%p 추가금리 인하 및 특례 금리 4년간 연장(이후 일반 디딤돌 대출금리 적용, 최장 12년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 비교표(안)

 
 

결혼 가구 청약 기회 확대

청약할 때 현재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나홀로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부부가 미혼에 비하여 불리했던 제도를 손질합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도입하여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기존 140%에서 200%를 적용합니다.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부부가 개별적으로 청약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종전에는 부부의 동시 청약이 허용되지 않았고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 처리하여 부부에게 두 번의 청약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혼이면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있는데, 결혼하면 1번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청약 점수 계산 시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절반을 더해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기준을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완화합니다. 
 

배우자의 당첨 이력 등  미적용

청약 신청 시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었도 청약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 부부는 무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결혼 가구의 청약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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