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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대표상품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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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지원 3대 대출지원 자금을 하나로 합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꼼꼼하게 따져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대출조건과 대출한도, 대출금리,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금리,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조건

㉮ 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출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며, 세대주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나 미혼인 세대주는 제외함. 다만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1인 이상의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속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양하는 경우는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함)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지 않았어야 함(단 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대출 가능)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것.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으로 자산이 5억 6백만 원 이하일 것

 

㉴ 신용도기준에 따라 부도나 대위변제, 대지급, 연체 등이 없을 것

 

예상대출금액 확인하러가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기간

주택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읍이나 면 소재지는 100㎡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이나 2자녀 가구는 6억 원) 이하일 것

 
 

디딤돌 대출한도

아래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일반 2억 5천만 원 이내
    LTV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80% 이내), DTI 60% 이내

 

2) 매매 또는 분양가격 이내로 하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 건설자금 + 기금대출 + 중도금대출 등 대출 총금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 보증이나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 보증은 취급 가능함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적용은 안됨)

㉮ 연간소득 합계 6,000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 가구: 연 0.2%p
㉰ 다문화가정: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 ②③④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1.5%로 적용함

-자산 심사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함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한 대출신청자 또는 배우자

가입조건 우대금리 비고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대출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시 선납은 포함하되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은 제외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 납부완료후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②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서 체결: 연 0.1%p(2023.12.31. 신규 접수까지)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준공 전 분양아파트나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가구: 연 0.1%p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고객부담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 부담(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3년 이내 중도상환 된 원금에 대해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경과된 일수만큼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원금 × 1.2%(중도상환 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유의사항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내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정당한 사유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행위,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전입 유예 가능.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역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실거주 유예 가능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기금 수탁은행 영업지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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