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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 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신청자격, 임대조건

 
LH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시세의 40~50%에 도심의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LH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의 신청자격, 청약신청,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약신청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LH 청년매입 임대주택

 
LH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19~39세의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40~50% 선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이사를 자주하는 청년층의 거주 편리성을 위해 세탁기,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미리 갖춘 상태로 제공합니다.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면서 무주택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1. 대학생
2. 취업준비생(중퇴 후 2년 이내)
3. 만 19세~39세 청년
 
 
 

입주순서

 

입주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3.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024,661원 5,505,914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될 경우 2년 단위로 4번 재계약하여 총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거주기간
LH 청년 매입임대 주택 최장 10년(기존 6년)

 
 
 

임대조건

 

임대순위 임대료 임대보증금
1순위 부근 시세의 40% 100만 원
2, 3순위 부근 시세의 50% 200만 원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약플러스 뉴:홈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청약'을 누릅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신청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려면 뉴:홈 누리집을 클릭해야 합니다

 
상단의 빨간색 네모의 '임대주택'을 누릅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중간의 '청약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오른쪽의 '매입임대/전세임대'를 누릅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를 누릅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희망하는 지역과 분양상태를 살펴보고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 주택 청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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