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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시세의 40~50%에 도심의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LH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의 신청자격, 청약신청,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매입 임대주택
LH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19~39세의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40~50% 선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이사를 자주하는 청년층의 거주 편리성을 위해 세탁기,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미리 갖춘 상태로 제공합니다.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면서 무주택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1. 대학생
2. 취업준비생(중퇴 후 2년 이내)
3. 만 19세~39세 청년
입주순서
입주순위 | 대상자 | 비고 |
1순위 |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구 3. 차상위계층 |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될 경우 2년 단위로 4번 재계약하여 총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거주기간 |
LH 청년 매입임대 주택 | 최장 10년(기존 6년) |
임대조건
임대순위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1순위 | 부근 시세의 40% | 100만 원 |
2, 3순위 | 부근 시세의 50% | 200만 원 |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약플러스 뉴:홈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청약'을 누릅니다.
상단의 빨간색 네모의 '임대주택'을 누릅니다.
중간의 '청약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오른쪽의 '매입임대/전세임대'를 누릅니다.
'청년 매입임대'를 누릅니다.
희망하는 지역과 분양상태를 살펴보고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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