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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지원제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 안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을 확대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민간임대 형태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는 역세권에 위치한 주변 주택에 비해서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작년까지 2차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는 3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5월에 1차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으며, 2·3차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에 공고 예정입니다.

 

청년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

주거비 문제로 생활의 부담을 느끼는 청년 25,000명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난해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에게 물어본 결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97%에 육박하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 초년생들의 전월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모두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 이 상품에 가입한 857 가구 중 610 가구를 선정하여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3,578원이었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보증금과 5,000만 원 이하의 연소득,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올해는 7월 26일부터 이 사업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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