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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하고 적극적인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둘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서울시 지원대상 여부 심사 및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분기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서울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둬야 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내용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급 금액
구비서류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붙임2)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3)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고용보험 가입
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 달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 달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처리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지원금 지급일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예산이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1회 신청으로 5년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