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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은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이 햇살론15를 신청할 수 없고, 연체 등의 사유로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신청자격
○ 햇살론15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연체 등의 사유로 거절당한 최저신용자 ○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로 NICE 724점 또는 KCB 670점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이 4천5백만원인 자 |
※햇살론15: 하위 20%의 낮은 신용자들에게 최대 1,400만 원을 빌려주는 금융상품
대출한도
동일인은 최대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보증료를 포함하여 연 15.9%의 고정금리이지만, 성실상환자의 경우 금리를 인하받아 최대 연 9.9%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기준
3년 대출 선택 | 매년 3%씩 인하 |
5년 대출 선택 | 매년 1.5%씩 인하 |
▶대출기간(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 선택
※ 거치기간은 선택사항이므로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여도 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대출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서를 발급받아 은행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미리 예약(국번없이 1397번) 후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한 대출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 → 자격조회 →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연계 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 실행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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