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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마감된 정부의 청년월세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지원자격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위해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2차로 추가모집에 나섰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차 지원사업은 9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아래의 지원자격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기한내 지원하여 꼭 대상자로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지원자격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상 1983~2004년 출생연도)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에 만 19~39세 이하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지원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지만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각자 개별적으로 한 경우(2인 모두 각자 청년월세 지원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월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건강보험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청년월세 지원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등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건보료 부과액(2023년)

구분부과금액
직장가입자111,677원
지역가입자50,654원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청년월세지원 비교표(서울시 vs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비교표(서울시 vs 국토교통부)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청년월세 2차 신청자 모집 서울주거포털 링크

 

재산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실제 거주해야 함.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1억 원 이내여야 함.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신청할 수 있음.
 
예시)
보증금 4,500만원/월세 61만원일 경우, 월세 환산액은 합계 806,875원으로 지원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96,875원(4,500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1만원
☞천원 단위는 절사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개요

○ 지원신청: 2023. 9.15. 18:00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지원금액: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 월세 20만 원 미만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금액만 지원(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2023)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소득기준, 진행절차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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