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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마감된 정부의 청년월세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지원자격이 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위해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2차로 추가모집에 나섰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2차 지원사업은 9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아래의 지원자격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기한내 지원하여 꼭 대상자로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격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상 1983~2004년 출생연도)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에 만 19~39세 이하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지원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지만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각자 개별적으로 한 경우(2인 모두 각자 청년월세 지원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월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건강보험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청년월세 지원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등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건보료 부과액(2023년)
구분 | 부과금액 |
직장가입자 | 111,677원 |
지역가입자 | 50,654원 |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재산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실제 거주해야 함.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1억 원 이내여야 함.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신청할 수 있음.
예시)
보증금 4,500만원/월세 61만원일 경우, 월세 환산액은 합계 806,875원으로 지원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96,875원(4,500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1만원
☞천원 단위는 절사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개요
○ 지원신청: 2023. 9.15. 18:00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지원금액: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 월세 20만 원 미만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금액만 지원(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함)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소득기준, 진행절차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