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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젊은 청년세대가 가입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출시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만 19~34세
소득기준 연간 소득 7,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금액 월 70만 이내(자유적립식)
가입기간 5년

 

 

 

이번 글은 100만 명이상 가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해제 등 정보 최신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최신화, 가구원 동의 

 

 


 

아래 사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요건 및 가구원 정보를 최신화 해줘야 합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정보 필요사유

  • 만 34세 초과하여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특정사유로 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1. 휴대폰으로 인증 진행 시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본인 인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인증 진행 시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누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신화 

 

만 34세를 초과한 가입 신청인 중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후 장교나 하사관으로 다시 입대하거나 분할 복무한 경우 등 병무청의 병적조회 이외에 추가로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군 경력 증명을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증빙서류

  • 군경력증명서: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 
  • 병적증명서: 입영일자 및 전역일자 모두 기재된 서류 첨부(발급용만 인정. 열람용은 인정 안됨)
서류종류 군경력증명서  '첨부' 클릭 → 병역이행기간 증빙 가능서류 첨부 → 완료

 

 


  

 

가구원 최신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을 확정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안될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인정되는 가구원의 범위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법원)_ 신청인 기준 → '첨부' 클릭 → 서류 첨부 → 완료

 

  
 

조부모 추가하기

조부모를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에 조부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 조부모, 외조부모 중에서 신청인이 부양 중인 분들 선택 → 사유 / 조(외조)부모 부양 → 증빙서류 첨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첨부 / 클릭 → 서류 첨부  → 완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서류상 가입자가 신청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주)부모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구원 제외

주민등록등본상 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상 제외 대상 가구원 선택 → 증빙서류 첨부 / 선택사유에 적합한 서류 첨부 → 완료

☞등본에 있는 가구원만 제외시킬 수 있으며, 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포함 및 제외 인정 사유

 

1)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가구원 중 아래 사유만 제외 또는 포함 요청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모두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2)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추가 서류 제출해도 가구원으로 인정 안됨
-가구원 최신화 없이 곧바로 가구원 동의 진행함

 
 

가구원 포함 및 제외 증빙서류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가구원 동의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해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함.

○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대상: 가입신청인의 가구 구성원 모두(미성년자는 제외) 

 신청인의 정보제공 대상 가구원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함.

 알림 문자로 안내받은 가구원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 없으며, 곧바로 가구원 동의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동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접속 → '가구원 동의' 누르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가구원 모두 본인들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실시하거나 개별 공동인증서로 인증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아닌 가구원 본인에 체크해야 함.

▷가구원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누름.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누름.

▷신청인은 '가구원동의'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 없음

 

1)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2) '공동인증서'로 실명인증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가구원'에 체크.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실명인증'

 
 

가구원 동의 여부 확인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인증 진행해야 전체 가구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구원이 본인인증 시 본인의 동의여부만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의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누르면 가구원의 동의 여부가 보임.

모든 가구원이 동의해야 다음 절차 진행이 됨(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없음)

 
 
 

가구원 동의 완료

 

모든 가구원이 동의 완료 시 팝업 화면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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