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 젊은 청년세대가 가입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출시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
소득기준 | 연간 소득 7,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
납입금액 | 월 70만 이내(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 5년 |
이번 글은 100만 명이상 가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해제 등 정보 최신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최신화, 가구원 동의
아래 사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요건 및 가구원 정보를 최신화 해줘야 합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정보 필요사유
- 만 34세 초과하여 군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특정사유로 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인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1. 휴대폰으로 인증 진행 시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본인 인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인증 진행 시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누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신화
만 34세를 초과한 가입 신청인 중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후 장교나 하사관으로 다시 입대하거나 분할 복무한 경우 등 병무청의 병적조회 이외에 추가로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군 경력 증명을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증빙서류
- 군경력증명서: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
- 병적증명서: 입영일자 및 전역일자 모두 기재된 서류 첨부(발급용만 인정. 열람용은 인정 안됨)
서류종류 군경력증명서 '첨부' 클릭 → 병역이행기간 증빙 가능서류 첨부 → 완료
가구원 최신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을 확정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안될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인정되는 가구원의 범위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법원)_ 신청인 기준 → '첨부' 클릭 → 서류 첨부 → 완료
조부모 추가하기
조부모를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에 조부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 조부모, 외조부모 중에서 신청인이 부양 중인 분들 선택 → 사유 / 조(외조)부모 부양 → 증빙서류 첨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첨부 / 클릭 → 서류 첨부 → 완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서류상 가입자가 신청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주)부모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구원 제외
주민등록등본상 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상 제외 대상 가구원 선택 → 증빙서류 첨부 / 선택사유에 적합한 서류 첨부 → 완료
☞등본에 있는 가구원만 제외시킬 수 있으며, 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포함 및 제외 인정 사유
1)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가구원 중 아래 사유만 제외 또는 포함 요청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모두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2)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추가 서류 제출해도 가구원으로 인정 안됨
-가구원 최신화 없이 곧바로 가구원 동의 진행함
가구원 포함 및 제외 증빙서류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가구원 동의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해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함.
○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대상: 가입신청인의 가구 구성원 모두(미성년자는 제외)
○ 신청인의 정보제공 대상 가구원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함.
○ 알림 문자로 안내받은 가구원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 없으며, 곧바로 가구원 동의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동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접속 → '가구원 동의' 누르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가구원 모두 본인들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실시하거나 개별 공동인증서로 인증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아닌 가구원 본인에 체크해야 함. ▷가구원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누름.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누름. ▷신청인은 '가구원동의'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 없음 |
1)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2) '공동인증서'로 실명인증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가구원'에 체크.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실명인증'
가구원 동의 여부 확인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인증 진행해야 전체 가구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구원이 본인인증 시 본인의 동의여부만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의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누르면 가구원의 동의 여부가 보임.
모든 가구원이 동의해야 다음 절차 진행이 됨(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없음)
가구원 동의 완료
모든 가구원이 동의 완료 시 팝업 화면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