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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2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 가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는 히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가입신청인들이 자주 묻는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미리 읽어보면 가입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및 심사
가입신청후 심사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확인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언제까지?
매달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중에서 2주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직종이나 재직회사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지?
가입 가능 기준은 연령, 개인 밎 가구 소득 규모로 판단하며, 그 외 직종이나 회사 규모 등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가입요건이 되는 부부가 따로 가입할 수 있는지?
개인별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되면 부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과세소득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2022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이후 퇴사할 경우 가입이 취소되는지?
2023년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인 2022년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소득이 없으면 직직년도인 2021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했다 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격이 돼서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취소가 되는지?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1년 단위로 하는 유지 심사 시 정부 기여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확정된 2022년도 소득기준으로는 개인소득 요건을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입 상태가 유지되며, 만기납입 시 정부 기여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 확인 방법
개인과 가구의 소득은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입해지
가입했던 은행 해지후 다른 은행에서 다시 가입 가능 여부
- 납입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해지 시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 해지 가능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가능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합니다.
- 위 경우를 제외한 은행변경을 위한 일반해지 등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해지 후 재가입 신청은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신청은 해지한 달 기준으로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납부가능 기간은 60개월로 신규신청과 동일합니다.
5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우대혜택이 사라지는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탈락사유
어떤 경우에 가입이 거절되나요?
심사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가입요건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과세소득 자료만 인정합니다.
결과 확인
가입신청 결과 확인 방법
가입신청한 은행에서 연락드립니다. 가입대상이 되면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초과하거나, 가구소득이 초과하는 등 가입 자격이 안 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추가 병역정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업로드
- 군복무 중: 군경력증명서
- 군 전역 시: 병적증명서
[군복무 증빙서류 제출절차]
은행에서 안내 → 1397 콜센터로 가입신청자가 연락 → 가입신청자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군경력증명서' 업로드 → 1397 콜센터에서 가입신청자에게 확정 안내 → 은행에 당일 재신청
-군 복무 가입대상자: 현역 사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가구원
가구원 동의가 안되는 문제
가구원 동의는 ylaccount.kinfa.or.kr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는 신청인 본인이 아닌 가구원을 선택해야 하며, 가구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홈페이지를 껐다가 다시 접속 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실명인증이 안되면 휴대폰 스팸메세지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갤럭시]
문자 → 설정 → 전화번호 및 스팸차단 → 차단 메시지
[아이폰]
설정 → 메세지 → 차단된 연락처 → 차단된 연락처 차단 해제(1397번)
KCB오류: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문의해 주세요.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과 가입신청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구분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3,500,661 |
2인가구 | 5,868,153 |
3인가구 | 7,550,461 |
4인가구 | 9,217,944 |
5인가구 | 10,844,127 |
6인가구 | 12,432,607 |
7인가구 | 14,005,065 |
가구원 확정 불가
'가구원 확정불가' 시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 서류 발급 방법
대법원 사이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 전자문서지갑, '발급용' 선택. '열람용'은 불가)
※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서류 업로드 방법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개인요건 및 최신화 페이지'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한번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하면 이후 수정이 어려우니신중하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가구원 동의현황 확인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가구원동의' 누르고,
'신청인 이름'으로 '본인인증'하면 가구원 동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이후 심사 후 최종 가입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가구원동의' 화면에서 자녀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가 간혹 안보이더라도 가구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가구원 제외 방법
가구원 제외는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 중에서 관계 단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따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최신화 증빙서류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 서류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발급 시: 본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됨
-부모 발급 시: (부모 재혼 시) 본인의 계부모 + 조부모 + 형제자매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됨
최신화 사유 | 필수 증빙 서류(신청자 발급 기준) | |
조(외조)부모 부양 | 필수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의 이혼 소송중 | 택1 | 소장 사본(사건번호 표시) |
이혼 판결문(사건번호 표시) | ||
사망 | 택1 | 본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진단서 | ||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 택1 | 후견등기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판결문(사건번호 포함) | ||
거주불명(주민등록 말소) | 택1 |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주민등록(거주불명자 등)초본<거주불명자> | ||
실종(행방불명, 가출 등) | 택1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 |
실종, 부재선고 신고증 | ||
수용(수감) | 필수 | 수용증명서 |
가정폭력 | 택1 |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 ||
기타 증빙(신고접수증, 소장 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 ||
기타(예외 사유만 선택)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별도 증빙서 제출 |
가구원 판단 기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부모(본인의 부모만 해당),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 실종,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소득확인 방법
가입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추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인 총 급여 2천4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1천6백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우대금리 수준 | 공시금리 100% 지급 |
공시금리 80% 지급 |
공시금리 60% 지급 |
공시금리 40% 지급 |
공시금리 20% 지급 |
* 내가 가입하려는 은행의 금리 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를 통해 확인 가능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변동금리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기여금
가입자 납입 금액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매달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이내에서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