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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매달 40만~70만 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달 최대 24,000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5년 만기에 5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자격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최대 6년의 군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납입금액 | 매달 1천 원 ~ 70만 원 한도로 자유 납입 가능 |
개인소득 | 직전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제외)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개인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많이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기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2023년도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8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중도해지 특별사유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며, 2개월 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첫 주택마련, 천재지변과 장기간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천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별로 대체로 3년간 3.8%~4,5%의 고정금리와 이후의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추가 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가 필요합니다. 지방은행들은 기본 금리를 낮게 책정한 대신에 우대금리를 높였습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기타로 구분되며, 자세한 우대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월~금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와 연령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에 대한 세부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입자 및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해 주며, 승인받은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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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중복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며,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계속 가입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지자체 복지, 고용 지원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납부금액(월) | 최대 70만 원 | 최대 50만 원 |
가입조건 | -만 19~34세(최대 6년간 군복무 기간은 연령계산에서 뺌) -개인소득 7,500만 원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
-만 19~34세(최대 6년간 군복무 기간은 연령계산에서 뺌) -개인소득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
납부기간 | 5년 | 2년 |
최고 수령액 | 5천만 원 | 1,300만 원 |
금리 |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2년 | 5% + 최대 1% 우대금리 |
정부지원금액 | 3~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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