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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나이·성별·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어느 세대나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무엇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금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위 링크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신청자격

주거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해당되면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청년의 주거급여 별도 지급 조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내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청년 
  •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지역(시·군)이 달라야 함.
  • 다만 같은 시·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부모와 청년 모두 각자 거주지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자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함.

 

주거급여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산정방식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계산하려 하지 않아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편리하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 가구원수, 자가 가구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선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임차료와 계약서의 보증금(연 4%으로 월차임 환산)을 합산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이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23,000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선을 지원하며, 주택개량 비용 이외에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수선비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관련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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