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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부터 보행자가 왕래하는 인도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속공무원이나 cctv가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에 차를 세워두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글을 보면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1분 이상 인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인도에서 1분 이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분 이상

law.moniwow.com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보행자가 왕래하는 인도 주정차를 비롯하여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 차를 세워둘 경우 다른 곳에 주정차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입니다. 차량 운행 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빨간색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 장소이므로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입니다.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많은 승객들과 차량들로 붐비는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뒤따르는 차들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3. 횡단보도 정지선→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한 상태.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중요한 공간으로 시야확보가 되어야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에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확보가 안되어 보행자와 앞선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흰색 실선이더라도 주정차 금지.
주정차 차량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어린이와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를 부과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주말, 공휴일은 제외)  

 

6. 인도(보도)→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급출발로 인해 사고 빈발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을 2013년 8월부터 1분으로 통일.
1분 이상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행인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하기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아래와 같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동일한 위치의 전면과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게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사진에 나와야 함

 - 사진 촬영 시 식별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차량번호 촬영해야 함

 


 

도로표시선의 종류

참고로 도로에 그어진 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로표시선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피하는 방법

불법 주정차 지역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에 포착되어 단속 내용을 미리 문자로 전달받고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면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속 알림은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앱을 다운로드하여 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문자 발송 후 5~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2차 단속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알림 문자를 받는다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6대 주정차금지구역과 과태료

금지구역 위치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지 중인 차량 8~9만 원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 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중인 차량 4~5만 원
교차로 코너 5미터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6미터 이내 정지 중인 차량 4~5만 원
어린이 보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일시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중인 차량 4~5만 원
인도(보도) 위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중인 차량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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