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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구분 | 적용 연령(주민등록 기준)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또는 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 쿠폰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2023년도 바우처 지원 총금액(월별 금액 아님)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46,400원 | 66,7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
겨울 바우처 중 최대 45만원을 여름에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3.5.31. ~ 12.29.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7.1. ~ 9.30.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2024.4.30.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 미리 차감 신청하여 2024년 4월 30일 이전에 발행하는 요금 고지서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카드 결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절차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친지,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세대 선정작업
시군구에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에서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세대원 수에 맞게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바우처 지급
시군구는 대상세대와 지원금액 데이터를 카드사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배송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바우처 전담 관리기관은 바우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자와 협력하고, 발급 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5. 사후관리
시군구 및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사이에 협력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및 부정적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