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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출상품의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신청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연 1.3%(고정금리)

 

대출한도: 4억 원 이내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30~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대출금액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대상 주택

LH(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신청기간

대출신청은 잔금지급일 2달 전부터 가능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택일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 1년 + 상환 19년 또는 거치 1년 + 상환 29년 방식)

 

 

대출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자 절반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 은행이 부담(다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비용은 고객이 부담)
  • 감정비용: 대출만기에 따른 시세감정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며, 대출 중일 때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모두 중도상환하려면 고객이 시세감정비용을 부담해야 함.

 

대출신청 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출 대상 여부 및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상담 및 대출실행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 조사, 대출가능 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

 

 

신청인 구비서류

  1. 매매(분양)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3.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면 생략 가능)
  4. 가족관계등록부(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신혼희망타운 대출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담보제공

신혼희망타운에 1순위 근저당권을 130%로 설정하며, 수탁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후취담보 조건으로 잔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조기상환 기간 및 수수료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대출금 모두를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기사환이 필요할 때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허용함.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은 아래 4가지 중에서 제일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음(다만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대출계약의 철회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함. 대출계약이 철회된 이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다시 철회권을 취소할 수 없음.

  1. 대출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 통지일

 

처분이익 공유

  • 주택을 팔거나 대출만기, 전액 조기에 상환하는 때에는 대출원리금과 함께 약정에 따른 처분 손익(또는 평가손익)을 추가로 정산해야 함(손실 발생의 경우는 제외).
  •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른 정산비율에 따라 정산함. 자녀수는 분양계약 체결한 날부터 대출금 상환이나 만기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들(출산 및 입양은 포함하고 파양은 제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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