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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득 수준에 비하여 하늘높이 솟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1쌍의 신혼부부에게 1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할 수 없는 대출이므로, 대출을 연장해도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연 9,700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소득
○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간 연장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관련 신청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서울 관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상 제외 주택
▷ 다중주택은 대출이 어려움(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은행에서 상담 요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할 수 없음 ▷ 국가, 지자체, LH공사, SH공사,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은 지원이 안됨 |
융자지원 내용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 전세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금리: 연 최대 4%
※ 대출연장 예외적용
대출만기가 임박한 시점에 깡통전세 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을 연장함.
대출신청
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상담
②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③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하고, 발급 승인이 되면 출력 후 은행에 제출
④ 대출신청
상시접수하며,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하고 대출신청
대출신청 절차
담당부서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