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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는 용돈을 만들어드리는 아이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 접수는 9월 초부터 가능하고, 돌봄비는 아이 1인당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영아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3개월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4촌 이내(다른 시도 거주 포함) 친인척이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단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돌봄 단체는 3곳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원금 입금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돌봄비 지급대상

대상 아이 월간 돌봄시간 돌봄비 지원금(월)
영아 1명 40시간 30만 원
영아 2명 60시간 45만 원
영아 3명 80시간 60만 원

 

아이돌봄비 신청

지원금 신청은 부모 등 양육자가 매달 1~15일 사이에 서울시 출산육아 정보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그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고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9월에 돌봄수당 신청을 한 후 10월에 아이를 돌보고, 11월에 자치구에서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시)

아이돌봄비 신청(9월 15일) →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9월 하순) → 아이돌봄 시작(10월) → 아이돌봄수당 지급(11월)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돌봄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맘시터 02-2135-1384 www.mom-sitter.com/
돌봄플러스 02-2135-2296 dorbom.com/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woorihero.com/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세대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 경감

 

 

아이돌봄 시간 확인

돌봄비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그다음 달에 실제 돌본 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돌봄활동 시간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QR코드로 인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여 돌봄 활동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돌봄 장소와 시간에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는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회피할 경우 돌봄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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