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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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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비하여 부족한 가계소득의 50%를 개인이 아닌 가구에 서울시에서 1년간 현금을 지급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참여가구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한 1,500 가구 중에서 자격이 되는지 조사하여 4월에 500 가구를 선정한다고 하니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하기

 

안심소득 신청자격

안심소득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의 9~34세(1989 ~2014년생)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빈곤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월,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가족돌봄 청(소)년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지원자격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며,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안심소득 신청대상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취약 계층은 상담전용 전화(1668-173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예비선정 대상가구로 통보받으면,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소득 참여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심소득 신청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안심소득은 아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

 

 

안심소득 지원금액

안심소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최종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 차액의 50%를 1년간 매월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1년간 매월 최대 1,565,110원을 서울시에서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월,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서울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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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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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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