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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1백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인 고령의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등 산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실시하는 시기가 임박한 대책부터 연령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는 혜택 등 다양하니 산모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알찬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서울형 산후조리비

 

 

산후조리경비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며,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음.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
-사용처: 산후조리원 비용, 산모도우미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사업시작: 2023.9.1.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 거주 35세 이상 산모
-지원금액: 전국 최초로 100만 원 지원
-사용분야: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사업시작: 2024년 1월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 서비스

둘째 출산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첫째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사업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 방문 돌봄을 실시하는 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을 합치면 가정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중위소득 1505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5개월: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6개월: 다태아 가정일 경우

사업시작

2024년 1월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보미 이용금액

유형 중위소득 기존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 이하  8~12 3개월~12 이하
가형 75%이하 1,662
(15%)
2,770
(25%)
없음
(100%지원)
나형 120%이하 4,432
(40%)
8,864
(80%)
없음
(100%지원)
다형 150%이하 9,418
(85%)
9,418
(85%)
없음
(100%지원)
라형 150%초과 11,080
(100%)
11,080
(100%)
5,540
(50%지원)

※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지원금 없음)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및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지원 확대

-기존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추가 사용처: 기차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 배려 스티커 부착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시작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9.1.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
둘째 이상 출산 시 중위소득 150%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
없음 70만 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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