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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1백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인 고령의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대책을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등 산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실시하는 시기가 임박한 대책부터 연령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없는 혜택 등 다양하니 산모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알찬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경비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며,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음.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
-사용처: 산후조리원 비용, 산모도우미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사업시작: 2023.9.1.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 거주 35세 이상 산모
-지원금액: 전국 최초로 100만 원 지원
-사용분야: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사업시작: 2024년 1월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 서비스
둘째 출산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첫째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사업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 방문 돌봄을 실시하는 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을 합치면 가정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중위소득 1505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5개월: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6개월: 다태아 가정일 경우
사업시작
2024년 1월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보미 이용금액
유형 | 중위소득 | 기존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만 7세 이하 | 만 8~12세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 (100%지원) |
나형 | 120%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 (100%지원) |
다형 | 150%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 (100%지원) |
라형 | 150%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 (50%지원) |
※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지원금 없음)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및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지원 확대
-기존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추가 사용처: 기차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 배려 스티커 부착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시작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9.1.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 |
둘째 이상 출산 시 | 중위소득 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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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 |
없음 | 70만 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20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