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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5일까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하반기와 정기신청 때 장려금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또한 이번 신청기간 때부터 일부 대상자들은 자동신청이 되는 등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아래 글의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고 신청방법대로 꼭 신청기간인 15일까지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모두 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 후 올해 12월 말에 일괄지급됩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사전에 동의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11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바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소득요건
2022년도에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3년도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액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금액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은 금융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되는지 심사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 가능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을 지급 예상 가구에게 편의상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컴퓨터 또는 휴대폰) 로그인 신청/제출 → (컴퓨터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컴퓨터에서 기타)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미안내사유)
장려금 진행상황 조회
신청을 완료하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신청내역 확인 → 심사단계 →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휴대폰)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휴대폰 문자로 안내받았을 경우
안내문자 하단의 '열람하기' 링크 누르기 → 본인인증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모바일에서 신청
휴대폰의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지금문서확인' 누르기 → 본인인증(6자리 숫자 입력) → 안내문 열람 → 하단의 '신청하기' → 모바일에서 신청 →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우편 안내문
휴대폰의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를 누른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알림 메시지(카톡, 네이버앱, 토스에서 제공)
알림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2.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본인 연락처와 계좌번호 자동으로 안내받음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함
3. 컴퓨터에서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이 있을 때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급여를 수령할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방법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시~13시 신청 불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 선택 → '3번 일반상담' 선택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