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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오릅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연령제한이 있는 양육 지원 제도이므로 잊지 말고 미리 신청하여 부모급여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라며,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인상되는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하기 사이트
위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의 부모급여 '신청하기'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도까지 만 0세에게 70만 원, 그리고 만 1세는 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월 1백만 원, 그리고 만 1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만 2세 미만의 어린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이나 시간제 보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월 단위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급연령 기준

-0살 : 생후 11개월까지
-1살: 생후 12~23개월까지

가령 2023년 8월에 태어난 만 0세 아이는 오는 12월까지 올해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 원을 매달 받고, 내년 1∼7월엔 매월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1살이 되는 내년 8월부터는 월 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출산하고 9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8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0월에 신청하면 8·9월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의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으로 0살 반은 514,000원, 1살 반은 452,000원이며, 2024년 지급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이 오르더라도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 대신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으로 바꾸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첫째 신생아 1명당 2백만 원, 둘째 이상부턴 3백만 원씩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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