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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담보, 무보증 서민 정책금융사업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소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NICE 749점, KCB 700점 이하)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아래 4가지 금융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금리 |
창업자금 | 7,000만원 | 6년 이내 | 4.5% |
운영자금 | 2,000만원 | 5.5년 이내 | 4.5% |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 5.5년 이내 | 4.5% |
긴급생계자금 | 1,000만원 | 5년 이내 | 4.5% |
창업자금은 자금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할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은 분 중에서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상품이며, 차상위계층 이하 중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대출
-사용처: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창업 초기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1톤 이하의 생계형 차량 구입
-대출기간: 최대 6년(1년 거치, 5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금리(연) | 비고 |
창업예정자 | 7천만 원 | 4.5% | 사업투입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일 때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창업초기 운영자금/시설자금 |
각 2천만 원 (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1천만원 추가) |
4.5% |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의 창업자 |
무등록 창업 | 500만 원 | 2.0% | |
생계형 차량 구입 | 2천만 원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1천만원) |
4.5% | 1톤 이하 트럭이나 상용자동차 |
운영자금 대출
6개월 이상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대출기간: 최대 5.5년(6개월 거치, 5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금리(연) | 비고 |
기존사업자 | 2천만 원 | 4.5% | |
프리랜서 | 1천만 원 | 4.5%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무등록사업자 | 5백만 원 | 2.0% |
시설개선자금 대출
기존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대출기간: 최대 5.5년(6개월 거치, 5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금리(연) | 비고 |
시설개선자금 | 2천만 원 | 4.5% |
긴급생계자금 대출
이미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의료비 등 긴급한 사정의 생계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 불가)
-대출기간: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금리(연) | 비고 |
긴급생계자금 | 1천만 원 | 4.5% |
기타 대출 가능 또는 제한
대출제한 | 대출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의 경우는 대출 가능 -신용회복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변제금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된 경우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파산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인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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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치성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을 운영하거나 창업예정인 경우 | 제조업 중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중 5인 미만의 영세 가내수공업체는 대출 가능 |
어음·수표의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재산감소를 초래한 경우 | |
본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중인 경우 | |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 창업예정이거나 창업중인 경우 | |
채무면탈,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한 경우 |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취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