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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담보, 무보증 서민 정책금융사업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소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긴급생계자금 사이트

 

 

미소금융 지원대상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NICE 749점, KCB 700점 이하)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아래 4가지 금융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창업자금 7,000만원 6년 이내 4.5%
운영자금 2,000만원 5.5년 이내 4.5%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5.5년 이내 4.5%
긴급생계자금 1,000만원 5년 이내 4.5%

 

창업자금은 자금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할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은 분 중에서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상품이며, 차상위계층 이하 중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대출

-사용처: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창업 초기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1톤 이하의 생계형 차량 구입 

 

-대출기간: 최대 6년(1년 거치, 5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대출한도 대출금리(연) 비고
창업예정자 7천만 원 4.5% 사업투입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일 때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창업초기
운영자금/시설자금
각 2천만 원
(
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1천만원 추가)
4.5%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의 창업자
무등록 창업 500만 원 2.0%  
생계형 차량 구입 2천만 원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1천만원)
4.5% 1톤 이하 트럭이나 상용자동차

 

 

 

운영자금 대출

6개월 이상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대출기간: 최대 5.5년(6개월 거치, 5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대출한도 대출금리(연) 비고
기존사업자 2천만 원 4.5%  
프리랜서 1천만 원 4.5%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무등록사업자 5백만 원 2.0%  

 

 

 

시설개선자금 대출

기존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대출기간: 최대 5.5년(6개월 거치, 5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대출한도 대출금리(연) 비고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4.5%  

 

 

긴급생계자금 대출

이미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의료비 등 긴급한 사정의 생계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 불가)

 

-대출기간: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납부

구분 대출한도 대출금리(연) 비고
긴급생계자금 1천만 원 4.5%  

 

 

기타 대출 가능 또는 제한

대출제한 대출가능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의 경우는 대출 가능
-신용회복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변제금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된 경우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치성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을 운영하거나 창업예정인 경우 제조업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5 미만의 영세 가내수공업체는 대출 가능
어음·수표의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재산감소를 초래한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중인 경우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 창업예정이거나 창업중인 경우  
채무면탈,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취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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