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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수와 신청 방법, 지급여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령방법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8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출력 방법
홈택스에서 '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및 장려금 신청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확인 장려금 지급 여부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9월 15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월 정기신청 때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때보다 10%가 감액된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225만 가구, 자녀장려금 36만 가구 등 261만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장려금의 평균금액은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올라서 가구당 약 1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전년도 | 올해 | 지급가구(올해) |
단독가구 | 1,500,000원 | 1,650,000원 | 69.5% |
홑벌이가구 | 2,600,000원 | 2,850,000원 | 24.5% |
맞벌이가구 | 3,000,000원 | 3,300,000원 | 6.0% |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은 단독가구가 69.5%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가 24.5%, 맞벌이가구가 6%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22.9%, 50대(16.2%), 40대(14.6%), 30대(14.4%) 순이었습니다. 소득종류를 보면, 일용직(5.1%)과 상용직(48.9%)이 비슷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