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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는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서 세금 구조도 엄청 복잡하여 세무사조차도 세무 상담 시 신중하게 상담한다고 하는데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모두채움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단일 건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신고서에 써넣어야 할 사항을 모두 채워주고,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세금까지 모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양도소득세(줄여서 양도세)는 일반 국민들이라면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신고하는 게 일반적일텐데요. 따라서 알기 쉽지 않고 복잡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 건수가 2023년도에 77%였다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사항이 단순한 것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실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단일 부동산 건물을 처음 양도하는 것처럼 간단명료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신고할 사항이 복잡하거나 여러 부동산을 사고파는 등 다양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이용대상

국세청은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단일물건 양도 납세자에게 신고방법을 안내하여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단일물건 모두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일물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

  • 취득 및 양도 실거래가액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 매년 첫째로 양도한 건물(1년 동안 두번 이상 양도할 경우 합산신고 문제 때문에 제외함)
  •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여 취득일자가 다르거나 일부만 양도되는 건물 제외)

 

홈택스 간편신고 이용 제한 대상

  • 지방미분양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일반임대주택 등 세액을 감면받거나 소득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경우

 

이 서비스 안내문을 받게 되면 홈택스에서 세액까지 자동 계산되는 서비스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단일 건물 이외에 단일 토지도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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